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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위주로 글을 작성 했으니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선임대상 및 성능점검대상 설명
우선 각 건물마다 필요한 자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대상 | 자격 및 경력기준 |
1)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2)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 1명 -보조 1명 |
1)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 1명 -보조 1명 |
1)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 1명 |
1)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2)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초급) 1명 |
1)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
-책임 또는 보조 1명 |
1)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
-책임 또는 보조 1명 |
위의 글을 보고서는 크게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법적사항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축물대장’ 과 연관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건물 연면적을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건물이 1개가 연면적이 3만5천㎡ 입니다.
그럼 고급 1명과 보조 1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물명 | 연면적(㎡) |
A동 사무실 | 9,000 |
B동 공장 | 5,000 |
C동 공장 | 6,000 |
D동 사무실 | 8,500 |
연면적이 총 28,500㎡이므로 책임(중급) 1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4개의 건물이 연면적 10,000㎡를 넘는게 없어서 성능점검, 유지관리점검을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유지관리자선임시 필요서류 및 자격
앞서 선임대상의 건물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제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선임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크게 근거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서 (각 회사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기계설비관련 자격증
- 졸업증명서
위 5가지를 뒷받침해야 할 근거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급가입증명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등
자기자신이 경력이 얼마나 인증되는지 알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선임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유튜브로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과정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2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 서류의 신뢰가 받침이 되는 근거자료를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 회사에 경력확인서 직인을 받고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행(외주)을 맡겨야 되는 이유
이제 선임까지 하셨으면 성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10,000 ㎡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적사항으로 성능점검을 맡겨야만합니다. 즉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업체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성능점검업을 하는 업체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서류를 작성해줘야 되고, 성능점검을 1회/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담당자)는 이를 10년동안 보관해야 하고 지자체나 협회에서 요구할 경우 성능점검결과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결국 기계설비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대행을 맡겨야 하는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올때 성능점검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주체(담당자)는 자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죠.
4. 어떤 성능점검업체와 계약을 해야할까?
각 회사들은 목적은 같지만 중요시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능점검업체를 선택할 때는 몇가지 요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능점검만 맡기게 될지, 그 이외에 업무도 맡기게 될지, 최소한의 돈만 투자하고 싶을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데이터를 얻고싶을지, 기술에 관해 자문을 구할지 등등
어떤 업체를 선택하려고 해도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업체는 초급~특급 기술자부터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담당자에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특급기술자가 다른 등급의 기술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던 분이지만 특급기술자로서의 기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성능점검업체는 아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명원
- 인원수 (기술자 현황표 제시)
- 매출액
- 성능점검 방법(SOP, WI 제시)
- 성능점검 결과 개선방향 제시 ( 법적근거, 기술근거 제시)
지명원이란 이 회사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가치’를 드러내주는 서류 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계약업체이면 이미 말 다한것처럼 말이죠. 많은회사와 계약보다도
유명하고 큰 규모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기술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기술력이 높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지명원과 비슷한 의미로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중요한건 성능점검 방법, 결과개선방향 제시 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 업체는 거르는 것이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계약 전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담당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계약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실겁니다.
그건 계약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목록 입니다. 성능점검해야할 기계에 따라
계약금액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니 해당 부분을 작성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a)성능점검과 유지관리점검 차이와 의무?
성능점검과 유지관리점검는 매년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성능점검은 1회/년 ,유지관리점검은 2회/년 이고 상반기,하반기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상반기에 했다면 유지관리점검은 하반기 1회만 하면 됩니다.
즉 성능점검이 유지관리점검으로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b)성능점검 해당되는 기계설비는 무엇인가요?
기본원리는 생산설비와 무관한 기계설비 입니다.
즉 업무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끄고 킬 수 있는 기계설비여야 된다는 의미인데 제조업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EHP,급수설비 비율이 80~90%이상 차지할겁니다.
또 보일러,냉동기 같이 법적검사가 있는 장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결론은 생산(공정)과 무관한하고, 법적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설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위탁시 업체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위탁(대행)업체를 계약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고, 법적대응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기계설비유지관리 법규가 초기단계라서 서류작업이 많지만
실제로 법적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등급별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현직자인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2년기준 특급은 세전 500~550만 미만, 고급은 400~450만 미만, 중급은 400~350만정도 수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준은 성능점검업체 기준이고
유지관리,시설관리 기준은 약 100만~50만정도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자격증은 기계쪽이 맞는데 재직증명서에는 기계가 없다면?
그렇다면 경력인정이 어려울 겁니다.
건축설비기사가 기계설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경력증명서에 기계관련 업무가 없다면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f)건물마다 선임이 필요한가요?
건물마다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기준으로 건물을 합친 연면적이 10,000㎡가 넘으면 선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아래링크를 보세요